2014년06월21일 3번
[과목 구분 없음]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률: 83%)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