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6월21일 3번

[과목 구분 없음]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률: 83%)

문제 해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합병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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